황정민 측, 18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2억원 손해배상 소송 다시 본안 절차로
A씨는 사업·창작 활동 대가 미지급 등 주장…별도 스토킹 형사재판은 9월 8일 선고 예정

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민사 분쟁은 합의로 종결되지 않고 본안 재판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40대 여성 A씨가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황정민, 강제조정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8월 14일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A씨와 황정민은 물론 양측 소송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 대신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른바 강제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조정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황정민 측이 18일 이의를 신청하면서 해당 강제조정은 확정되지 않게 됐다.
민사조정법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한쪽이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기존 소송 절차가 계속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황정민이 새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는 것은 부정확하다. A씨가 제기한 기존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본안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A씨가 요구한 2억원…“사업·창작 활동 대가 못 받아” 주장
A씨는 황정민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소주 브랜드 관련 사업과 창작 활동 등에 참여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브랜드와 관련한 시장조사·콘셉트 기획·디자인 업무 등을 했고 소설 등 글도 작성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했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는 것이 A씨 측 입장이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황정민과 사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는 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황정민 측은 이 같은 사생활 관련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 7월 A씨를 황정민을 지속해서 괴롭혀온 스토킹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온라인에 공개된 내용 가운데 악의적으로 편집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A씨가 제기한 사업·창작 활동 대가 미지급 및 사적 관계에 관한 내용은 A씨 측 주장이며, 이번 민사재판을 통해 법원이 사실관계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별도 스토킹 재판도 진행 중…검찰은 벌금 1000만원 구형
두 사람 사이에는 이번 2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의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연락 횟수와 재판 과정에서의 SNS 게시물 등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 선고공판은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1000만원은 현재 법원이 선고한 벌금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재판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민사에서는 A씨가 황정민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형사에서는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8월 19일 현재 황정민 측의 강제조정 이의신청으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은 다시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향후 첫 변론기일 등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