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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2심 무죄 놓고 조국·한동훈 정면충돌…‘위법수집증거’ 쟁점은

노웅래 2심 무죄 놓고 조국·한동훈 정면충돌…‘위법수집증거’ 쟁점은
노웅래 2심 무죄 놓고 조국·한동훈 정면충돌…‘위법수집증거’ 쟁점은

노웅래 전 의원, 6000만원 수수 혐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조국 “위법수집하면 그 뒤 따질 것 없어”…한동훈 “억울하다 끼어드나” 맞불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쟁점은 검찰이 확보한 핵심 자료의 ‘위법수집증거’ 여부​다. 조 원장은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의 무죄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 배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증거의 위법수집 문제뿐 아니라, 별도의 전자정보를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남은 자료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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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2심도 무죄…6000만원 수수 혐의 뭐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5000만원 추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업가 박씨의 배우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자료가 다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나 확보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박씨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일부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1심의 증거 배제 판단과 다르게 봤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포함해 살펴보더라도 노 전 의원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단순히 “증거 하나가 빠져서 무죄가 됐다”​고만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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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위법수집 하면 안 되는 게 법”…자신의 사건도 언급

판결 뒤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졌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2일 SNS를 통해 한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와 노 전 의원 등이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박했다.

조 원장은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위법하게 확보된 자료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의 주장을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재판도 직접 언급했다.

조 원장은 자신의 사건에서도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시 정치권과 언론 역시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와 별개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됐기 때문에” 사건이 유죄로 끝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자체는 더욱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 원장 본인의 주장이다. 조 원장의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으로, 이번 노 전 의원 사건 판결이 조 원장의 확정판결을 변경하거나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007 45

한동훈 “하다 하다 조국마저 억울하다 끼어드나”

한 의원도 즉각 반박했다.

한 의원은 SNS에서 노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파일에는 단순히 돈 봉투 소리뿐 아니라 돈을 건넨 뒤 이뤄진 대화까지 담겨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 측이 계속 억울함을 주장한다면 국회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함께 들어보자는 주장도 내놨다.

조 원장이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자 표현은 한층 거칠어졌다.

한 의원은 “하다 하다 조국마저 억울하다고 끼어드나”라는 취지로 비판하며 조 원장의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사건 등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거론했다.

한 의원은 현재 부산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국회의원이다. 지난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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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사과해야” vs 국민의힘 “돈 안 받았다는 판결 아냐”

노 전 의원의 무죄를 둘러싼 공방은 조국·한동훈 두 사람에 그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했던 이른바 ‘돈 봉투 부스럭 소리’ 발언​을 다시 문제 삼았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한 의원이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고 노 전 의원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노 전 의원도 항소심 선고 뒤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조작수사”라고 규정하고 당시 한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 전 의원 측의 정치적·법적 평가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심 무죄가 곧바로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일부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여권이 판결을 ‘검찰의 조작수사’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서 실제 법원이 판단한 것은

정치권 공방과 법원의 판결 내용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항소심 법원이 확인한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휴대전화 자료는 적법한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나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1심이 배제했던 박씨 휴대전화 일부 전자정보를 항소심에서는 달리 판단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노 전 의원이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따라서 “노웅래가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확인했다”는 해석과 “오직 절차 문제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는 해석 모두 판결 전체를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은 무죄다. 향후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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