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지만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다.
1개월 가입 뒤 119개월 추납
중국인 A씨는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추납해 120개월 요건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취지·형평성 논쟁
추납은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외국인의 단기 가입과 추납 사례가 늘면서 기준을 별도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