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지만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다.
1개월 가입 뒤 119개월 추납
중국인 A씨는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추납해 120개월 요건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취지·형평성 논쟁
추납은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외국인의 단기 가입과 추납 사례가 늘면서 기준을 별도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9개월 추납,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원하는 사람이 임의로 과거 가입기간을 새로 사는 제도가 아니다.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생긴 뒤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적용에서 제외된 기간처럼 법에서 인정하는 과거 기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에 최소 한 달분 이상의 보험료를 낸 이력도 필요하다. 군복무 등 일부 기간도 조건을 충족하면 추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왜 ‘1개월+119개월’이 가능한가
노령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소 10년, 즉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2020년 12월 29일 이후 추납 신청기간은 최대 119개월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한 달의 실제 납부 이력과 추납이 인정되는 119개월의 과거 기간을 모두 가진 사람이라면 120개월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핵심은 단순히 한 달 가입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추납 대상으로 인정되는 과거 이력이 있었는지다.
외국인이라고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냐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급여는 국적, 국내 체류 자격, 해당 국가와의 상호주의,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외국인이 단기간 가입한 뒤 곧바로 119개월을 추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보도된 개별 사례를 전체 중국인 가입자나 외국인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가입 기록과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한다.
보험료와 연금액도 개인마다 다르다
추납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과 추납 기간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향후 받는 연금액 역시 전체 가입기간과 소득 기록, 수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사례의 납부액과 예상 수령액을 모든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다. 제도의 형평성을 논의하더라도 먼저 해당 사례가 어떤 자격과 과거 기간을 근거로 승인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도 취지와 형평성 논의
추납은 실직과 경력 단절 등으로 연금 가입기간이 끊긴 사람의 수급권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단기간 가입 뒤 장기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사례가 제도의 취지와 맞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정책을 바꾸려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적용 기준, 사회보장협정,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권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례 한 건의 인상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