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사용한 ‘여자 히틀러’ 표현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8월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 측은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당 대표 경선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인신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 입장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이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발언이 일반적인 검증이나 비판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정치인이 국민의 비판에 폭넓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발언의 목적과 맥락을 따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여자 히틀러’ 표현
김 대표는 8월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의 제명과 자격정지를 언급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체 발언의 맥락상 이 표현이 자신을 직접 가리킨다고 봤다. 고소 대상에는 절차를 간략히 한다는 이유로 ‘여자 히틀러’ 부분만 포함했다.

5·18 포럼 발언 논란이 배경
앞서 이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서 5·18을 폄훼한다는 비판을 받은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권 논쟁이 커졌다.
김 대표의 발언은 이 포럼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치적 맥락이 있었다는 점과 별개로 표현이 형사상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판단된다.

사과하면 고소 취하할까
이 의원은 김 대표가 정치인이자 당 대표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과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지는 사과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고소 유지 여부가 향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혐의 성립은 수사·사법 판단 필요
정치적 표현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할 수 있다. 발언의 대상과 맥락, 구체적인 표현,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당사자 주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고소 이후 진행되는 절차
경찰은 고소장에 적힌 발언과 당시 연설 영상, 발언 전후의 맥락을 확인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다. 이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최종 유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정치권의 공방과 형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정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
당사자 간 사과나 고소 취하가 이뤄지면 친고죄의 특성상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실제 취하 여부는 이 의원의 후속 결정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정리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사용한 ‘여자 히틀러’ 표현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 세부 일정·가격·수치와 수사·정책 내용은 이후 공식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