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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김민석 ‘여자 히틀러’ 발언 모욕 혐의 고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진숙, 김민석 ‘여자 히틀러’ 발언 모욕 혐의 고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사용한 ‘여자 히틀러’ 표현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8월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 측은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당 대표 경선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인신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 입장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이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발언이 일반적인 검증이나 비판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정치인이 국민의 비판에 폭넓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발언의 목적과 맥락을 따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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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여자 히틀러’ 표현

김 대표는 8월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의 제명과 자격정지를 언급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체 발언의 맥락상 이 표현이 자신을 직접 가리킨다고 봤다. 고소 대상에는 절차를 간략히 한다는 이유로 ‘여자 히틀러’ 부분만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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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포럼 발언 논란이 배경

앞서 이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서 5·18을 폄훼한다는 비판을 받은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권 논쟁이 커졌다.

김 대표의 발언은 이 포럼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치적 맥락이 있었다는 점과 별개로 표현이 형사상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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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면 고소 취하할까

이 의원은 김 대표가 정치인이자 당 대표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과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지는 사과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고소 유지 여부가 향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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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성립은 수사·사법 판단 필요

정치적 표현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할 수 있다. 발언의 대상과 맥락, 구체적인 표현,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당사자 주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고소 이후 진행되는 절차

경찰은 고소장에 적힌 발언과 당시 연설 영상, 발언 전후의 맥락을 확인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다. 이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최종 유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정치권의 공방과 형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정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

당사자 간 사과나 고소 취하가 이뤄지면 친고죄의 특성상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실제 취하 여부는 이 의원의 후속 결정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정리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사용한 ‘여자 히틀러’ 표현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 세부 일정·가격·수치와 수사·정책 내용은 이후 공식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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