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상수의 이름·나이·얼굴을 한 달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남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상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이며 기간은 2026년 8월 25일 오전 9시부터 9월 24일 오전 9시까지다.
김상수는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52세 김상수 이름·얼굴 공개
경찰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김상수는 1973년생으로 만 52세다. 공개 기간이 끝나면 경찰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는 삭제될 예정이다.
신상공개는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 홈페이지에는 정면 얼굴 사진과 기본 인적 사항이 게시됐다. 언론과 온라인 이용자는 법이 허용한 공개 범위를 넘어 가족과 주변인의 정보를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월 5일 성남 거리서 옛 연인 살해 혐의
김상수는 2026년 7월 5일 경기 성남시의 한 거리에서 60대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범행 전후 행동을 조사한 뒤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피해자와 유족의 신상도 보호돼야 한다. 사건 장소나 관계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추적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스토킹 사건 통보 당일 흉기 구매 정황
수사 과정에서는 김상수가 스토킹 사건 송치 통보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고 피해자의 근무지 주변을 배회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계획성과 보복 목적을 판단하는 근거로 봤다. 김상수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고 있다.
보복살인은 신고나 수사 협조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경찰은 범행 전 행동과 통보 시점 등을 종합해 해당 죄명을 적용했다.
이의 제기로 5일 유예 뒤 공개
경찰은 8월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김상수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유예기간이 끝난 8월 25일부터 한 달간 신상정보가 게시됐다. 향후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의 계획성과 적용 죄명, 양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상공개 심의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따져 결정한다. 최종 형사책임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