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가 다른 계약서 2종 확인…북한·중국 회사만 적힌 문서도 존재
통일부는 법적 요건과 선례 고려해 승인…물품 도착 증빙 공개 여부가 쟁점
제주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나는 제주도와 지원단체, 북한·중국 측 기관이 모두 적혀 있고 다른 하나에는 북한과 중국 회사만 계약 당사자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서 2종, 당사자 표기가 달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 계약서에는 북한 조선장애자후원회사, 중국 단둥의 무역회사, 제주도, 남북경제인연합회 등 4개 기관이 포함됐다.
다른 계약서에는 제주도와 남북경제인연합회가 빠지고 북한과 중국 회사만 기재됐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에는 중국 측 지원처럼 보이게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 “법적 요건·선례 고려해 반출 승인”
통일부는 제주도 측이 신청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와 물품 반출 신청을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남북 간 직접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거 선례를 고려한 3자 합의 방식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도 계약서를 나눠 작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억6000만원 물품 도착 확인이 쟁점
제주도는 신장투석기와 소모품, 한라봉 묘목, 비닐하우스 시설, 재선충 방제 약재 등 약 1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중국 다롄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적·통관 등 도착 확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전달 경로와 최종 사용처를 더 투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의혹의 사실관계와 절차 적정성은 관계기관의 추가 설명과 자료 공개를 통해 확인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