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0월 20일 원고 패소 판결, 서울신문 보도
공개 자료에 기초한 의견 표명인지 등이 쟁점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유튜브 채널 뻑가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상 속 비판적 표현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서울신문의 10월 28일 보도는 시사저널 보도를 인용해 수원지법이 지난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청구 금액은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였다.
영상의 표현과 사실관계에 이견
주호민 부부는 자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을 다룬 영상에 허위 내용과 모욕적 표현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운영자가 당시 공개된 보도를 토대로 비판한 것인지가 법정에서 다뤄졌다.
재판부가 본 공개 자료와 의견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 성격을 고려했다. 오로지 비방하려는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민사 1심의 판단 범위
이 결과는 뻑가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1심 판단이다. 별도로 진행되는 교사 관련 형사 재판이나 다른 분쟁의 결론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