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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고 6일 뒤 보행자 사망사고…통영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확정 보도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 · 해당 판결 선고 법원이라는 의미 아님

통영지원, 9월 9일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전치 8주 치상 사고 뒤 사망사고…합의 등 양형에 고려

짧은 간격으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첫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불과 6일 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사건이다.

머니투데이의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9월 9일 운전자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첫 사고 뒤 경찰 조사 중 다시 사고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지난해 3월 통영의 도로에서 진로를 바꾸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다. 6일 뒤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가 고려한 사정

재판부는 큰 과실과 동종 전력, 첫 사고 직후 다시 사고를 낸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다. 피해자와 유족이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없이 확정됐다는 보도

첫 사고의 치상 혐의는 합의에 따라 공소기각됐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보도됐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자료이며 해당 사건의 재판 장소나 사고 현장 사진은 아니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