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삼양식품·팔도·오뚜기 현장조사 보도
조사 착수 단계…담합 인정이나 제재 확정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삼양식품·팔도·오뚜기 등 라면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장조사 착수 소식이며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격 결정 과정이 조사 대상
이데일리는 10월 28일 업계를 인용해 공정위가 같은 날 라면 제조사 네 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업체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와 최종 판단은 구분
공정위는 해당 보도에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단계에서 특정 업체가 담합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가격이 비슷한 시점에 오르는 현상과 업체 사이의 위법한 합의는 별개다. 위법 여부와 제재 유무는 조사와 심의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