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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라더니 호주·미국산…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곳 적발, 돼지고기 82건 ‘최다’

한우라더니 호주·미국산…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곳 적발, 돼지고기 82건 ‘최다’
한우라더니 호주·미국산…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곳 적발, 돼지고기 82건 ‘최다’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서 106개 업체·119건 적발
외국산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한 53곳 형사입건…돼지고기 위반만 82건

국내산인 줄 알고 주문한 고기가 실제로는 외국산인 사례가 여름 휴가철 원산지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총 11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일부 업체에서 여러 품목 또는 위반 행위가 동시에 확인돼 업체 수보다 적발 건수가 많았다.

단속 대상에는 음식점과 정육점뿐 아니라 식육 제조·가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업소,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까지 포함됐다.

648 돼지고기원산지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82건…전체의 68.9%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전체 119건 가운데 돼지고기가 82건으로 약 68.9%를 차지했다.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 각각 2곳 등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됐다.

돼지고기의 경우 농관원은 현장에서 원산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까지 활용했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은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먼저 원산지 표시 정보를 모니터링한 뒤 의심 업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외국산 고기가 ‘국내산’으로…53개 업체 형사입건

실제 적발 사례에는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경우도 포함됐다.

한 음식점은 호주산 소 볼살과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를 사용해 곰탕과 도가니탕을 만들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위반 물량은 5170㎏, 판매 금액은 약 4억7600만원으로 전해졌다.

또 한 식육판매업체는 오스트리아산 냉동 삼겹살 1500㎏을 대패삼겹살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약 3500만원어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 지역의 다른 업체에서는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살을 원산지 표시 없이 진열한 뒤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한 5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또 다른 53개 업체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처벌 수위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단순 미표시는 처분 수위가 다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7월 휴가철 집중 점검을 예고하면서 같은 처벌 기준을 안내했다.

농관원은 축산물 구입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내용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농관원은 휴가철 단속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