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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카드매출 세액공제 2027년 축소 추진…1.3%→1.2%, 한도는 500만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세액공제 2027년 축소 추진…1.3%→1.2%, 한도는 500만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세액공제 2027년 축소 추진…1.3%→1.2%, 한도는 500만원

정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부가세 우대 공제율 1.3%에서 1.2%로 조정 추진
연간 우대 한도 1000만원은 500만원으로…국회 통과 시 2027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이 2027년부터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605 부가가치세세액공제 1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 등에 적용하는 한시적 우대 공제율은 현행 1.3%에서 1.2%로 0.1%포인트 낮아진다. 연간 우대 공제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카드매출 세액공제, 2027년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일정 개인사업자에게 결제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우대 규정을 적용해 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원​을 적용한다.

정부안은 이 한시 우대 제도를 완전히 없애지 않는 대신 조건을 낮춰 연장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2027년부터 공제율은 1.2%,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 된다. 1.2% 우대 공제율은 2029년 말까지 유지하는 방안이다.

즉 현재와 비교하면 공제율은 0.1%포인트 줄고, 최대 공제 한도는 절반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연 카드매출 5억원이면 단순 계산 150만원 차이

605 부가가치세세액공제 2

공제 대상 결제금액만 놓고 단순 계산하면 실제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간 공제 대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이 4억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1.3% 기준 계산액은 520만원이다. 정부안의 1.2%를 적용하면 480만원으로 40만원 감소한다.

공제 대상 결제액이 5억원이라면 현재 기준 계산액은 650만원이다. 현재 한도 1000만원보다 낮아 650만원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정부안에서는 1.2%를 적용한 계산액이 600만원이지만 새 연간 한도인 500만원에 걸려 최대 5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단순 비교하면 현재보다 150만원 줄어드는 계산이다.

다만 실제 세액공제액은 사업자의 과세 매출과 결제수단별 매출, 납부할 부가가치세 등 개별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액이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까지 별도로 환급받는 구조는 아니다.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은 아니다

이번 제도를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똑같이 적용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현행법상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정 사업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해야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이과세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름은 흔히 ‘카드매출 세액공제’로 불리지만 신용카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거래증빙과 일정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받은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027년 시행 ‘확정’은 아니다…국회 통과 남아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시행 여부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다. 현재 시행 중인 법에는 2026년 말까지 1.3%·1000만원의 우대 규정이 적혀 있으며, 2027년 이후 1.2%를 적용하는 내용은 아직 현행 법률에 반영된 상태가 아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경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기존 연간 공제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업자는 한도 축소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msg에디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