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6명·아이 3명 고깃집 방문…업주 “가져온 삼겹살 몰래 구워 먹어” 주장
퇴장 요구 뒤 실랑이·별점 0.5점까지…업주는 법적 대응 검토

고깃집을 찾은 일행이 주문한 고기 외에 외부에서 직접 가져온 삼겹살을 매장 불판에 구워 먹었다는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일 경남 양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SNS를 통해 최근 매장에서 겪었다는 일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손님은 성인 6명과 어린이 3명 등 모두 9명이었다. 이들은 삼겹살 2팩과 공깃밥 3개, 음료 3캔 등을 주문했다.
A씨는 처음에는 식사 시간이 애매해 주문량이 적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문한 고기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추와 고추, 마늘 등 기본 반찬을 네 차례 추가로 요청하자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다.
확인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손님들이 가방에 따로 준비해 온 삼겹살을 꺼내 식당 숯불과 불판에 굽고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반찬은 네 번 리필”…가방에서 삼겹살 나왔다
A씨는 해당 매장이 별도의 상차림비나 개별 룸 이용료를 받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을 매장 시설을 이용해 먹는 것은 어렵다며 손님들에게 퇴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손님들은 이미 구운 고기와 남은 음식을 모두 먹은 뒤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숯을 치우겠다고 하자 이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고성까지 오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확인해 보니 손님들이 삼겹살뿐 아니라 일부 음료와 밥도 따로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경기 상황 때문에 주문량을 줄인 것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마음이 쓰였지만, 외부 음식을 가져온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전했다.
퇴장 요구했지만 “먹고 가겠다”…이후 별점 0.5점
갈등은 손님들이 매장을 나간 뒤에도 이어졌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일행은 앞서 리뷰 이벤트를 통해 작성했던 매장 리뷰의 평점을 이후 0.5점으로 낮췄다.
A씨는 손님들의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업주 A씨가 SNS를 통해 밝힌 당시 상황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해당 손님들의 구체적인 반론이나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공개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부 음식 반입과 이후 실랑이의 구체적인 경위는 향후 추가 입장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경우 달라질 수 있다.

외부 음식 가져왔다고 바로 ‘업무방해’ 될까
A씨는 업무방해 등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부 음식을 가져와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핵심이다. 대법원 판례도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장소와 상황, 인원,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는 업주의 퇴장 요구 이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성이 오갔다는 주장도 있어 다른 법적 쟁점이 거론된다.
형법 제319조는 건물 등의 관리자나 점유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혐의 성립 여부는 당시 상황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8월 19일 현재 A씨가 공개적으로 밝힌 단계는 법적 대응 검토까지다. 실제 고소 접수나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후속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