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가공품 692건 검사해 우유 1건·요거트 2건 미생물 기준 초과 확인
연보람우유·디투오·큐엘푸드 제품 폐기 조치…유가공업체 점검에서는 6곳 법 위반 적발

시중에 유통되던 우유와 요거트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모두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852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별도로 시중 유가공품 692건을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군 초과 제품 3종…제품명은
식약처가 공개한 수거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제품은 우유 1종, 발효유 1종, 농후발효유 1종이다.
첫 번째는 경기 김포시 소재 ㈜연보람 우유가 제조한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다. 이 제품에서는 대장균군뿐 아니라 세균수도 기준을 초과했다.
두 번째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디투오의 ‘송영신목장 A2저지 플레인요거트’다. 검사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세 번째는 큐엘푸드 주식회사의 ‘플레인 요거트’로, 이 제품 역시 대장균군이 기준을 넘어섰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 제품을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관할 지방정부가 해당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균군’ 검출, 대장균 검출과는 다르다
이번 발표에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 ‘대장균군’과 ‘대장균’을 같은 의미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식약처 식품 기준에서는 세균수와 대장균, 대장균군을 각각 관리하는 위생지표균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바꿔 쓰기보다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특히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모두 기준을 초과했고, 두 요거트 제품에서는 대장균군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유가공업체 852곳 점검…법 위반 6곳 적발
제품 검사와 별도로 진행된 현장 위생점검에서도 법 위반 업체가 확인됐다.
식약처가 점검한 852곳 가운데 4곳은 정해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곳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체는 룰루(Lulu), 세이지우드 홍천 산양목장, 아미라 밀크(AMIRA MILK), 주식회사 닥터케이바이오로 확인됐다.
전북 고창군 소재 로쉬치즈는 생산·작업내역을 작성하지 않았고, 경기 평택시 소재 주식회사 디저트연구소는 위생교육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여기서 ‘법 위반 6개 업체’와 ‘미생물 기준 초과 제품 3종’은 서로 다른 점검 결과다. 6곳은 업체의 위생관리 의무 등을 확인한 현장점검 결과이고, 3종은 시중 제품 692건을 별도로 수거·검사해 나온 결과다.
식약처 “6개월 안에 다시 확인”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된 6개 업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현장을 확인해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